여객선 탄력운영 요금제 적용안내
글쓴이 관리자 (IP: *.142.150.130) 작성일 2017-07-26 08:25 조회수 1,067

여객선 탄력운영 요금제 적용 안내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말(토,일),공휴일 및 하계 특별수송기간 및 그 후 5일간 10%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 적용 일시: 2017년 7월 22일부터 ~ 2017년 8월 15일까지  

 

 ▶ 적용 날짜: 국가에서 지정한 특별성수기 기간, 토, 일, 공휴일

 

 ▶ 적용 내용: 정상운임에 10% 할증 적용


※ 참고: 여객운송약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