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구분에 대한 변경사항 안내(유아) | |||||
---|---|---|---|---|---|
글쓴이 | 관리자 (IP: *.142.150.130) | 작성일 | 2017-07-25 15:33 | 조회수 | 1,345 |
0~12개월 -> 유아 (무임) 12개월~24개월 -> 소아(무임) 24개월~초등학생까지 -> 소아(정상요금 발생) 에 대한 법정 내용입니다.
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 가. 정박 중에 선내 관람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하역·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선원 교대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 나.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및 검역공무원 등 다. 1세 미만인 유아 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