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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구분에 대한 변경사항 안내(유아)
글쓴이 관리자 (IP: *.142.150.130) 작성일 2017-07-25 15:33 조회수 1,343

 

0~12개월 -> 유아 (무임) 

12개월~24개월 -> 소아(무임)

24개월~초등학생까지 -> 소아(정상요금 발생) 에 대한 법정 내용입니다.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

가. 정박 중에 선내 관람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하역·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선원 교대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

나.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및 검역공무원 등

다. 1세 미만인 유아

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 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