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안내
단체할인
기간 | 구분 | 할인효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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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1~3월/12월) | 20명이상 |
할증 10% 적용 운임
(일반여객 대인 요금기준) |
일반대인 20명 이상일 경우 단체할인 적용 (경로, 중고, 소아, 인천시민, 도서민 제외) |
성수기 (4월~11월) | 20명이상 | ||
특송기간 | 20명이상 |
표의구분
유아 | 소아 | 중고 |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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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미만 (생후 12개월) | 만1세~만12세 미만 (초등학생) | 중.고교생 (학생증지참) | 만65세 이상 (신분증 지참) |
일반할인 규정
20인 이상 단체 | 일반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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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 | 50% (1급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장애인 | 20% |
만65세이상 노인 | 20% |
도서민 및 군인 | 20%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증을 소지( 본인의 급수에따라 할인율 상이함) |
관련증명서
도서민(인천시민) |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 |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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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군 후불증 |
※ 2013년 3월 7일부터 시행
환불 안내
구분 | 공제 및 환불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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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3일전까지 | 출항 1일전까지 | 출항 전 | 출항 후 | ||
1.여객이 승선권 구입(예매포함)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단체 | 전액환불 | 운임의 10% 공제한 후 환불 |
운임의 20% 공제한 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한 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
개인 | 전액 환불 | ||||
2.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전액 환불 | |||
출항후 |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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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운임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 |||
출항후 |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 운임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 잔여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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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 당해 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 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