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요금안내 오시는길

굴업항로

해누리호

인천 i-바다패스란?

인천 i-바다패스로 인천섬을 방문하는 인천시민 누구나 대중교통 1,500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천시민을 제외한 타시민은 왕복예매시 70% 할인 지원합니다. (유류할증료 별도) ※타시민은 1박2일 이상~ 5박 6일 이내의 여행자만 가능. 주말 사용불가(단, 일요일 출항은 가능) 연 3회 제한

문갑도 편도기준

대인 중고 경로 소아
타시민 평일(서해5도 70%) 7,800 7,150 6,500 3,900
평일(할인없음.정상가) 22,500 20,400 18,300 11,250
주말(할인없음 10%할증) 24,600 22,300 20,000 12,300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1,500 1,050 1,500 600

지도,울도,백아,굴업 편도기준

대인 중고 경로 소아
타시민 평일(서해5도 70%) 10,200 9,300 8,450 5,100
평일(할인없음.정상가) 30,500 27,600 24,700 15,250
주말(할인없음 10%할증) 33,400 30,200 27,000 16,700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1,500 1,050 1,500 600

해누리호 차량요금

구분 차종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 굴업 비고
일반인 도서민 일반인 도서민
차량 경차 56,000 50,400 68,000 61,200
승용차 67,000 60,300 81,000 72,900 소, 중, 대형 승용차, RV 동일요금
승합차 70,000 63,000 84,000 75,600 9인승 이상 차량 (스타렉스, 카니발 등)
1톤 트럭 75,000 67,500 90,000 81,000 공/적차 동일요금
1.2톤 트럭 85,000 76,500 99,000 89,100 공/적차 동일요금
1.2톤 이상 트럭 1.2톤 트럭 운임의 톤당 20,000원 추가
기계장비 포크레인 등 톤당 100,000 포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는 톤당 10만원
트럭 뒤에 크레인이나 장비 장착차량은 해당차량 공차 금액에 톤당 10만원 추가요금, 노조비는 적차요금 적용
포크레인만 선적할 경우, 바취달린 포크레인만 선적가능
기타 오토바이 20,000 ※ 해누리호 자전거 선적은 도서민만 가능합니다.
화물 10kg 이하 박스 (기본) 2,000
20kg 이하 박스 (부식 등) 3,000
20kg 이상 박스 5,000 ~
어망, 통발 등 5,000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15,000 ~
※ 짝수, 홀수 운항순서 변경에 따른 지도, 울도, 백아, 굴업 통합운임 적용

해누리호 차량 선적 및 고박 요금표

구분 차종 모든 기항지 비고
일반인 도서민
차량 경차 9,000 8,000
소형 승용차 10,000 9,000
중형 승용차 10,000
대형 승용차 12,000 10,000
SUV, RV 9인승 미만 12,000 10,000 특 RV 포함
SUV, RV 9인승 이상 14,000 10,000
1톤~1.2톤 트럭 (공차) 14,000 9,000
1톤~1.2톤 트럭 (적차) 17,000 9,000
1.2톤~ 트럭 (공차) /td> 18,000 9,000
1.2톤~ 트럭 (적차) 23,000 9,000
요금적용구분
  • 중고생학생증 소지자에 한함
  • 소아12개월 이상 ~ 초등학생
  • 경로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유아1 ~ 12개월미만 (무임)
특정할인
  • 인천시민 : 선박요금 부분의 요금규정 항목을 조정하여 시민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주민 :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거주자에 한함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번호 기재)지참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1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고
  • 할인대상자의 경우 출발 당일 터미널 창구에서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서민,인천시민 - 주민등록증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증 / 군인 - 군 후불증
운송약관

제 2 장 여객 운송 / 제 2 절 운임 및 요금
제18조 (운임 및 요금의 할증)
①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운임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②제1항의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