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요금안내 오시는길

연평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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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킹

인천 i-바다패스란?

인천 i-바다패스로 인천섬을 방문하는 인천시민 누구나 대중교통 1,500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천시민을 제외한 타시민은 왕복예매시 70% 할인 지원합니다. (유류할증료 별도) ※타시민은 1박2일 이상~ 5박 6일 이내의 여행자만 가능. 주말 사용불가(단, 일요일 출항은 가능) 연 3회 제한

대연평 편도기준

대인 중고 경로 소아
타시민 평일(서해5도 70%) 17,600 16,000 14,400 8,800
평일(할인없음.정상가) 55,300 49,900 44,500 27,650
주말(할인없음 10%할증) 60,650 54,750 48,800 30,300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1,500 1,050 1,500 600

소연평 편도기준

대인 중고 경로 소아
타시민 평일(서해5도 70%) 16,850 15,300 13,800 8,400
평일(할인없음.정상가) 52,700 47,600 42,500 26,350
주말(할인없음 10%할증) 57,800 52,150 46,500 28,900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1,500 1,050 1,500 600
요금적용구분
  • 중고생학생증 소지자에 한함
  • 소아12개월 이상 ~ 초등학생
  • 경로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유아1 ~ 12개월미만 (무임)
특정할인
  • 인천시민 : 선박요금 부분의 요금규정 항목을 조정하여 시민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주민 :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거주자에 한함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번호 기재)지참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1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고
  • 할인대상자의 경우 출발 당일 터미널 창구에서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서민,인천시민 - 주민등록증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증 / 군인 - 군 후불증
운송약관

제 2 장 여객 운송 / 제 2 절 운임 및 요금
제18조 (운임 및 요금의 할증)
①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운임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②제1항의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