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호, 코리아스타호
쾌속선 편도기준
대인 | 중고 | 경로 | 소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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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민 | 평일(서해5도 70%) | 8,450 | 7,800 | 7,100 | 4,250 |
평일(할인없음.정상가) | 24,800 | 22,500 | 20,200 | 12,450 | |
주말(할인없음 10%할증) | 27,100 | 24,600 | 22,100 | 13,650 | |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 1,500 | 1,050 | 1,500 | 600 |
코리아익스프레스 카페리호 여객요금
차도선 편도기준
대인 | 중고 | 경로 | 소아 | ||
---|---|---|---|---|---|
타시민 | 평일(섬나들이 70%) | 7,200 | 6,600 | 6,050 | 3,550 |
평일(할인없음.정상가) | 20,500 | 18,500 | 16,700 | 10,150 | |
주말(할인없음 10%할증) | 22,400 | 20,200 | 18,250 | 11,100 | |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 1,500 | 1,050 | 1,500 | 600 |
코리아익스프레스 카페리호 차량요금
구분 | 차종 | 덕적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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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도서민 | ||||
국산차량 | 경승용차(1000cc미만) | 49,500 | 18,500 | 레이, 모닝, 스파크, 캐스퍼, 다마스, 라보(화물적재시 추가요금) 등 | |
소형차(1,500cc이하) | 55,200 | 40,000 | 아반떼, SM3, K3, I30, 벨로스터, 라세티, 크루즈, 클릭, 포르테, 아이오닉3, 액센트 등 |
||
중형승용차(1,800cc이상) | 58,700 | 40,000 | 소나타, SM5, SM6, K5, 로체, 토스카, I40, 아이오닉6, 말리부 등 | ||
대형차(1,800cc이상) | 62,100 | 40,000 | 그랜저, SM7, K7, K8, 다이너스티, 제네시스, G70, G80, 스팅어 등 | ||
특대형차(2,000cc이상) | 67,900 | 40,000 | K9, G90, EQ900, 체어맨, 에쿠스, 쉐보레 콜로라도 등 | ||
SUV, RV 9인승 미만 | 62,100 | 40,000 | 산타페, 스포티지, 소렌토, 투산, 아이오닉5, 소울, 셀토스, QM3, QM5, QM6, XM3,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져, 티볼리, 코나, 베뉴, 니로, 스토닉, 넥소, GV60, GV70, EV3, EV5, 코란도, 뉴코란도, 무쏘, 렉스턴, 올란도, 윈스텀, 카렌스, 갤로퍼, 토레스 등(모든 소형 SUV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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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RV | 64,400 | 40,000 | 무쏘 스포츠, 엑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GV80, 펠리세이드, 아이오닉9, EV9, 모하비, 쉐보레 트레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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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RV 12인승이하(승합) | 67,900 | 40,000 |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트라제, 이스타나, 로디우스 등 (좌석수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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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RV 15인승이상(승합) | 98,900 | 53,600 | 15인승 승합차, 캠핑카 등 | ||
미니버스(25인승) | 147,200 | 117,700 | - | ||
버스(35인승) | 220,800 | 176,600 | - | ||
수입차량 | 국산차종에 20%할증 | - | - |
2000CC 이하 특RV요금, 2000CC 이상 특대형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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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 1톤 | 공차 | 62,100 | 25,000 | - |
화물적재시 | 73,600 | 30,500 | - | ||
1.2톤 ~ 2톤 | 공차 | 73,600 | - | - | |
화물적재시 | 85,100 | - | - | ||
2.5톤 | 공차 | 98,900 | 49,500 | - | |
화물적재시 | 112,700 | 56,500 | - | ||
3.5톤 | 공차 | 112,700 | 56,500 | - | |
화물적재시 | 131,100 | 66,000 | - | ||
기계장비 | 포크레인등 | 톤당 50,000 | 57,500 | - |
포크레인, 지게차등 중장비는 톤당 5만원/트럭뒤에 크레인이나 장비 장착차량은 해당차량 공차 금액에 톤당 5만원 추가요금에 노조비는 적차요금 적용(예:2.5톤 카고크레인 2.5톤 공차요금에 장비값2.5톤 추가에 적차 노조비 합산 86,000 + 125,000 + 28,000 = 239,000) 포크레인만 선적할 경우, 바퀴달린 포크레인만 선적가능 |
이륜차 | 오토바이 | 125cc 이하 |
11,500 | - | - |
사륜 오토바이 |
46,000 | - | - | ||
소화물 | 10kg이하 박스(기본) | - | - | - | |
20kg이하 박스(부식 등) | - | - | - | ||
20kg이상 박스 | - | - | - | ||
어망, 통발 등 | - | - | - | ||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등) | - | - | - |
차량 선적 및 고박 요금표
덕적 | 인천 → 덕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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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 일반인 | 화물적재 | |
경승용차 | 9,000 | 10,000 | |
승용차(소.중형) | 10,000 | 11,000 | |
대형승용 및 RV차량 | 11,000 | 13,000 | |
승합차(9~12인승) | 11,000 | 15,000 | |
승합차(15인승) | 18,000 | 18,000 | |
미니버스(25인승) | 33,000 | 33,000 | |
화물차(1톤) | 10,000 | 15,000 | 18,000 |
화물차(1.5~2톤) | 19,000 | 19,000 | 24,000 |
화물차(2.5~3.5톤) | 24,000 | 24,000 | 29,000 |
화물차(4~5톤) | 29,000 | 29,000 | 34,000 |
그랜드 카니발 등 차체가 낮은 차량 및 기타 차량은 현장에서 확인 후 선적이 거부되실 수 있습니다.
* 차량 고박시 휠부분에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박으로 인한 스크래치 발생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 장 여객 운송 / 제 2 절 운임 및 요금
제18조 (운임 및 요금의 할증)
①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운임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②제1항의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