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요금안내 오시는길

덕적항로

여러분의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 i-바다패스란?

인천 i-바다패스로 인천섬을 방문하는 인천시민 누구나 대중교통 1,500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천시민을 제외한 타시민은 왕복예매시 70% 할인 지원합니다. (유류할증료 별도) ※타시민은 1박2일 이상~ 5박 6일 이내의 여행자만 가능. 주말 사용불가(단, 일요일 출항은 가능) 연 3회 제한

코리아나호, 코리아스타호

쾌속선 편도기준

대인 중고 경로 소아
타시민 평일(서해5도 70%) 8,450 7,800 7,100 4,250
평일(할인없음.정상가) 24,800 22,500 20,200 12,450
주말(할인없음 10%할증) 27,100 24,600 22,100 13,650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1,500 1,050 1,500 600

코리아익스프레스 카페리호 여객요금

차도선 편도기준

대인 중고 경로 소아
타시민 평일(섬나들이 70%) 7,200 6,600 6,050 3,550
평일(할인없음.정상가) 20,500 18,500 16,700 10,150
주말(할인없음 10%할증) 22,400 20,200 18,250 11,100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1,500 1,050 1,500 600

코리아익스프레스 카페리호 차량요금

구분 차종 덕적도 비고
일반인 도서민
국산차량 경승용차(1000cc미만) 49,500 18,500 레이, 모닝, 스파크, 캐스퍼, 다마스, 라보(화물적재시 추가요금) 등
소형차(1,500cc이하) 55,200 40,000 아반떼, SM3, K3, I30, 벨로스터, 라세티, 크루즈, 클릭, 포르테, 아이오닉3,
액센트 등
중형승용차(1,800cc이상) 58,700 40,000 소나타, SM5, SM6, K5, 로체, 토스카, I40, 아이오닉6, 말리부 등
대형차(1,800cc이상) 62,100 40,000 그랜저, SM7, K7, K8, 다이너스티, 제네시스, G70, G80, 스팅어 등
특대형차(2,000cc이상) 67,900 40,000 K9, G90, EQ900, 체어맨, 에쿠스, 쉐보레 콜로라도 등
SUV, RV 9인승 미만 62,100 40,000 산타페, 스포티지, 소렌토, 투산, 아이오닉5, 소울, 셀토스, QM3, QM5, QM6,
XM3,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져, 티볼리, 코나, 베뉴, 니로, 스토닉, 넥소, GV60,
GV70, EV3, EV5, 코란도, 뉴코란도, 무쏘, 렉스턴, 올란도, 윈스텀, 카렌스,
갤로퍼, 토레스 등(모든 소형 SUV 포함)
특 RV 64,400 40,000 무쏘 스포츠, 엑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GV80, 펠리세이드, 아이오닉9,
EV9, 모하비, 쉐보레 트레버스 등
SUV, RV 12인승이하(승합) 67,900 40,000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트라제, 이스타나, 로디우스 등
(좌석수 상관없음)
SUV, RV 15인승이상(승합) 98,900 53,600 15인승 승합차, 캠핑카 등
미니버스(25인승) 147,200 117,700 -
버스(35인승) 220,800 176,600 -
수입차량 국산차종에 20%할증 - - 2000CC 이하 특RV요금,
2000CC 이상 특대형요금
화물차 1톤 공차 62,100 25,000 -
화물적재시 73,600 30,500 -
1.2톤 ~ 2톤 공차 73,600 - -
화물적재시 85,100 - -
2.5톤 공차 98,900 49,500 -
화물적재시 112,700 56,500 -
3.5톤 공차 112,700 56,500 -
화물적재시 131,100 66,000 -
기계장비 포크레인등 톤당 50,000 57,500 - 포크레인, 지게차등 중장비는 톤당 5만원/트럭뒤에 크레인이나 장비 장착차량은 해당차량 공차 금액에 톤당 5만원 추가요금에 노조비는 적차요금 적용(예:2.5톤 카고크레인 2.5톤 공차요금에 장비값2.5톤 추가에 적차 노조비 합산 86,000 + 125,000 + 28,000 = 239,000)
포크레인만 선적할 경우, 바퀴달린 포크레인만 선적가능
이륜차 오토바이 125cc
이하
11,500 - -
사륜
오토바이
46,000 - -
소화물 10kg이하 박스(기본) - - -
20kg이하 박스(부식 등) - - -
20kg이상 박스 - - -
어망, 통발 등 - - -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등) - - -

차량 선적 및 고박 요금표

덕적 인천 → 덕적도
도서민 일반인 화물적재
경승용차 9,000 10,000
승용차(소.중형) 10,000 11,000
대형승용 및 RV차량 11,000 13,000
승합차(9~12인승) 11,000 15,000
승합차(15인승) 18,000 18,000
미니버스(25인승) 33,000 33,000
화물차(1톤) 10,000 15,000 18,000
화물차(1.5~2톤) 19,000 19,000 24,000
화물차(2.5~3.5톤) 24,000 24,000 29,000
화물차(4~5톤) 29,000 29,000 34,000

그랜드 카니발 등 차체가 낮은 차량 및 기타 차량은 현장에서 확인 후 선적이 거부되실 수 있습니다.

* 차량 고박시 휠부분에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박으로 인한 스크래치 발생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금적용구분
  • 중고생학생증 소지자에 한함
  • 소아12개월 이상 ~ 초등학생
  • 경로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유아1 ~ 12개월미만 (무임)
특정할인
  • 인천시민 : 선박요금 부분의 요금규정 항목을 조정하여 시민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주민 :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거주자에 한함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번호 기재)지참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1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고
  • 할인대상자의 경우 출발 당일 터미널 창구에서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서민,인천시민 - 주민등록증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증 / 군인 - 군 후불증
운송약관

제 2 장 여객 운송 / 제 2 절 운임 및 요금
제18조 (운임 및 요금의 할증)
①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운임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②제1항의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