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항로

여러분의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플라잉카페리호, 코리아킹호

대연평도 일반인 인천시민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출항 55,300 49,900 44,500 27,650 12,300 11,200 10,100 6,150
입항 53,800 48,400 43,000 26,900 10,800 9,700 8,600 5,400
왕복 109,100 98,300 87,500 54,550 23,100 20,900 18,700 11,550
할증 출항 60,650 54,750 48,800 30,300 할증 10% 적용 운임

- 인천 시민 적용제외 -

*모든 금액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도서민제외),
자세한 유류할증료기준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할증 입항 59,150 53,250 47,300 29,550
할증 왕복 119,800 108,000 96,100 59,850
소연평도 일반인 인천시민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출항 52,700 47,600 42,500 26,350 11,800 10,800 9,700 5,950
입항 51,200 46,100 41,000 25,600 10,300 9,300 8,200 5,200
왕복 103,900 93,700 83,500 51,950 22,100 20,100 17,900 11,150
할증 출항 57,800 52,150 46,500 28,900 할증 10% 적용 운임

- 인천 시민 적용제외 -

*모든 금액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도서민제외),
자세한 유류할증료기준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할증 입항 56,300 50,650 45,000 28,150
할증 왕복 114,100 102,800 91,500 57,050

코리아스타호

대연평도 일반인 인천시민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출항 48,300 43,600 38,900 24,150 10,900 10,000 9,000 5,450
입항 46,800 42,100 37,400 23,400 9,400 8,500 7,500 4,700
왕복 95,100 85,700 76,300 47,550 20,300 18,500 16,500 10,150
할증 출항 52,950 47,800 42,600 26,450 할증 10% 적용 운임

- 인천 시민 적용제외 -

*모든 금액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도서민제외),
자세한 유류할증료기준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할증 입항 51,450 46,300 41,100 25,700
할증 왕복 104,400 94,100 83,700 52,150
소연평도 일반인 인천시민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출항 46,000 41,600 37,100 23,050 10,400 9,600 8,700 5,250
입항 44,500 40,100 35,600 22,300 8,900 8,100 7,200 4,500
왕복 90,500 81,700 72,700 45,350 19,300 17,700 15,900 9,750
할증 출항 50,450 45,600 40,650 25,250 할증 10% 적용 운임

- 인천 시민 적용제외 -

*모든 금액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도서민제외),
자세한 유류할증료기준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할증 입항 48,950 44,100 39,150 24,500
할증 왕복 99,400 89,700 79,800 49,750
요금적용구분
  • 중고생학생증 소지자에 한함
  • 소아12개월 이상 ~ 초등학생
  • 경로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유아1 ~ 12개월미만 (무임)
  • 출항요금에 터미널 이용료 포함한 금액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 대인, 중고생, 경로 : 1,500원 / 소아 : 750원)
  • 요금 적용일시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인천시민 - 운임 80% 할인 적용 시행

    성수기 기간 : 일반여객 여객운임의 10% 할증 적용 됩니다. [여객운임 탄력요금제 시행]

단체할인
  • 일반 대인기준 - 10% 할인 적용 / 단, 중복 할인 적용 안됨
특정할인
  • 인천시민 : 선박요금 부분의 요금규정 항목을 조정하여 시민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객요금의 80% 할인)
  • 도서주민 :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거주자에 한함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번호 기재)지참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1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고
  • 할인대상자의 경우 출발 당일 터미널 창구에서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서민,인천시민 - 주민등록증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증 / 군인 - 군 후불증
운송약관

제 2 장 여객 운송 / 제 2 절 운임 및 요금
제18조 (운임 및 요금의 할증)
①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운임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②제1항의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