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안내

여러분의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인안내

단체할인단체할인

왕복 승선권을 이용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할인제도를 대폭확대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기간 구분 할인효율 비고
비수기 (1~3월/12월) 10명이상 할증 10% 적용 운임

(일반여객 대인 요금기준)

성수기 (4월~11월) 20명이상
특송기간 20명이상
* 울도선 항로는 단체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조항로)
표의구분표의구분
유아 소아 중고 경로
만1세 미만 (생후 12개월) 만1세~만12세 미만 (초등학생) 중.고교생 (학생증지참) 만65세 이상 (신분증 지참)
일반할인규정일반할인 규정
20인 이상 단체 일반인 - 10%이상
1~3급 장애인 50% (1급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4~6급 장애인 20% 이상
만65세이상 노인 20% 이상
도서민 및 군인 20% 이상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을 소지( 본인의 급수에따라 할인율 상이함)
관련증명서관련증명서
도서민(인천시민)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군인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군 후불증

※ 2013년 3월 7일부터 시행

환불 안내

구분 공제 및 환불 내역
출항 3일전까지 출항 1일전까지 출항 전 출항 후
1.여객이 승선권 구입(예매포함)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단체 전액환불 운임의 10%
공제한 후 환불
운임의 20%
공제한 후 환불
운임의 50%
공제한 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개인 전액 환불
2.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전 전액 환불
출항후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3.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전 운임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출항후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 운임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 잔여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 환불
4.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당해 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 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