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적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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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호, 코리아스타호

덕적 일반인 인천시민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출항 24,800 22,500 20,200 12,450 6,500 6,000 5,500 3,250
입항 23,300 21,000 18,700 11,700 5,000 4,500 4,000 2,500
왕복 48,100 43,500 38,900 24,150 11,500 10,500 9,500 5,750
할증 출항 27,100 24,600 22,100 13,650 할증 10% 적용 운임

- 인천 시민 적용제외 -

*모든 금액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도서민제외),
자세한 유류할증료기준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할증 입항 25,600 23,100 20,600 12,900
할증 왕복 52,700 47,700 42,700 26,550

코리아익스프레스 카페리호 여객요금

구분 일반인 인천시민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출항 18,000 16,300 14,700 8,950 6,500 6,000 5,500 3,250
입항 16,500 14,800 13,200 8,200 5,000 4,500 4,000 2,500
왕복 34,500 31,100 27,900 17,150 11,500 10,500 9,500 5,750
할증 출항 19,650 17,800 16,050 9,800 할증 10% 적용 운임

- 인천 시민 적용제외 -

*모든 금액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도서민제외),
자세한 유류할증료기준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할증 입항 18,150 16,300 14,550 9,050
할증 왕복 37,800 34,100 30,600 18,850

플라잉카페리호

덕적 일반인 인천시민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출항 27,100 24,500 22,000 13,550 6,700 6,100 5,600 3,350
입항 25,600 23,000 20,500 12,800 5,200 4,600 4,100 2,600
왕복 52,700 47,500 42,500 26,350 11,900 10,700 9,700 5,950

코리아익스프레스 카페리호 차량요금

2018-04-23
구분 차종 덕적도 비고
일반인 도서민
국산차량 경승용차(1000cc미만) 43,000 16,000 레이,모닝,스파크,아토스,비스토,다마스,라보(화물적재시 추가요금) 등
소형차(1,500cc이하) 48,000 30,100 아반테,SM3,K3,i30,벨로스터,라세티,크루즈,클릭,포르테,아이오닉,액센트 등
중형승용차(1,800cc이상) 51,000 34,400 소나타,SM5,SM6,K5,로체,토스카,i40,말리부,투스카니 등
대형차(1,800cc이상) 54,000 34,400 그랜저,SM7,K7,다이너스티,오피러스,알페온,제네시스,G70,G80, 스팅어 등
특대형차(2,000cc이상) 59,000 34,400 k8,K9,G90 EQ900,체어맨,에쿠스,콜로라도,쉐보레 트레버스 등
SUV, RV 9인승 미만 54,000 34,400 산타페,스포티지,소렌토,투산,소울,셀토스,QM3,QM5,QM6,XM3,트랙스,트레일블레이져,티볼리,코나,베뉴,니로,스토닉,넥소,GV70,코란도,뉴코란도,무쏘,렉스턴,올란도,윈스텀,카렌스 등(모든 소형SUV포함)
특 RV 56,000 34,400 무쏘스포츠,액티언스포츠,코란도스포츠,GV80,펠리세이드,모하비 등
SUV, RV 12인승이하(승합) 59,000 34,400 스타렉스,카니발,트라제,이스타나,로디우스 등(좌석수 상관없음)
SUV, RV 15인승이상(승합) 86,000 61,600 15인승 승합차,캠핑카 등
미니버스(25인승) 128,000 - -
미니버스(45인승) 214,000 - -
수입차량 국산차종에 20%할증 - - 2000CC이하 특RV요금
2000CC이상 특대형요금
수입픽업트럭 2.5톤요금
화물차 1톤 공차 54,000 21,500 -
화물적재시 64,000 26,500 -
1.2톤 ~ 2톤 공차 64,000 - -
화물적재시 74,000 - -
2.5톤 공차 86,000 - -
화물적재시 98,000 - -
3.5톤 공차 98,000 - -
화물적재시 114,000 - -
4.5톤 ~ 5톤 공차 107,000 - -
화물적재시 132,000 - -
4.5톤 ~ 5톤(장축) 공차 137,000 - -
화물적재시 162,000 - -
5톤 이상 톤당 30,000 - - -
화물은 톤당 5,000 - - -
기계장비 포크레인 등 톤당 50,000 - - 포크레인, 지게차등 중장비는 톤당 5만원/트럭뒤에 크레인이나 장비 장착차량은 해당차량 공차 금액에 톤당 5만원 추가요금에 노조비는 적차요금 적용(예:2.5톤 카고크레인 2.5톤 공차요금에 장비값2.5톤 추가에 적차 노조비 합산 86,000 + 125,000 + 28,000 = 239,000)
이륜차 자전거 8,000 - -
오토바이 125cc 이하 10,000 - -
250cc 이하 20,000 - -
450cc 이하 30,000 - -
4륜 오토바이 40,000 - -
소화물 일반화물 10kg이하 박스(기본) 2,000 - 박스기본,아이스박스(소)
일반화물 20kg이하 박스(부식 등) 3,000 - 부식,야채,아이스박스(중) 등
일반화물 20kg이상 5,000 - 아이스박스(대), 가구 등
어망, 통발 등 5,000 - -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등) 15,000 ~ - 냉장고(대,중,소), 세탁기(대,중,소), 에어컨 등

차량 선적 및 고박 요금표

덕적 인천 → 덕적도
도서민 일반인 화물적재
경승용차 8,000 9,000
승용차(소.중형) 9,000 10,000
대형승용 및 RV차량 10,000 12,000
승합차(9~12인승) 10,000 14,000
승합차(15인승) 17,000
미니버스(25인승) 32,000
화물차(1톤) 9,000 14,000 17,000
화물차(1.5~2톤) 18,000 23,000
화물차(2.5~3.5톤) 23,000 28,000
화물차(4~5톤) 28,000 33,000

그랜드 카니발 등 차체가 낮은 차량 및 기타 차량은 현장에서 확인 후 선적이 거부되실 수 있습니다.

요금적용구분
  • 중고생학생증 소지자에 한함
  • 소아12개월 이상 ~ 초등학생
  • 경로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유아1 ~ 12개월미만 (무임)
  • 출항요금에 터미널 이용료 포함한 금액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 대인, 중고생, 경로 : 1,500원 / 소아 : 750원)
  • 요금 적용일시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인천시민 - 운임 80% 할인 적용 시행

    성수기 기간 : 일반여객 여객운임의 10% 할증 적용 됩니다. [여객운임 탄력요금제 시행]

단체할인
  • 일반 대인기준 - 10% 할인 적용 / 단, 중복 할인 적용 안됨
특정할인
  • 인천시민 : 선박요금 부분의 요금규정 항목을 조정하여 시민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객요금의 80% 할인)
  • 도서주민 :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거주자에 한함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번호 기재)지참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1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고
  • 할인대상자의 경우 출발 당일 터미널 창구에서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서민,인천시민 - 주민등록증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증 / 군인 - 군 후불증
운송약관

제 2 장 여객 운송 / 제 2 절 운임 및 요금
제18조 (운임 및 요금의 할증)
①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운임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②제1항의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